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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재테크/부동산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4월 5일부터 접수

by 2021. 3. 27.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4월 5일부터 접수 시작!

 

Q.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행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공급개요

청년-매입임대주택-모집일정-안내
모집일정안내

 

공급대상 주택: 총 1,691실

- 주택 소재지, 면적 등 세부시설은 첨부 "주택 내역" 참조

★공동거주형은 1호에 실(방)별로 여러 명에게 공급되는 형태의 주택임에 유의

공동거주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한 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청약 신청시 주택의 공동거주형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동호지정 시 희망하는 거주형태의 주택(단독 거주, 공동거주)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을 합니다.

  (단, 성별이 지정된 공동거주형은 동성에 한하여 선택 가능)

* 공동거주형 주택의 전용면적은 주택 전체의 전용면적이 아닌 해당 실(방)의 면적입니다.

* 공동거주형 주택 동호지정시 신청자의 형제자매(서류제출을 완료한 적격자인 경우에 한함)에 대한 우선

  공급이 가능합니다. (단, 주택별로 성별이 지정된 경우 가족의 경우라도 동성에 한해 공급)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며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횟수 7회 연장(총 9회, 최장 20년)

 

임대기간-임대조건-안내
임대기간-임대조건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자격을 갖춘 미혼 청년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② 대학생(입학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대학교, 고등학교 등을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 미취업자) 중 해당하는 사람

- 1순위는 생계, 주거, 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 2순위는 본인+부모 소득이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자산기준은 총 자산 2억 9,200만 원이며 차량 가액은 2,497만 원 이하이다.

- 3순위는 본인 소득 100% 이하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된 자

  자산기준은 총자산 2억 5,400만 원이며 차량 가액은 2,497만 원 이하이다.

 

자격요건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º 청약신청

- 4/5(월) 10시 ~ 4/8(목) 16시

- 청년매입임대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LH청약센터) 로 신청 가능

- LH 홈페이지(http://www.LH.or.kr) -> 청약센터 ->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º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4/9(금) 17시 이후, LH청약센터-인터넷 청약-청약 결과 조회-서류제출 대상자 조회에서 확인 가능

 

º 대상자 서류접수

- 4/12(월) ~ 4/14(수) 10시~16시

-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서류제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됩니다.

- 코로나 19 상황으로 지역본부(지사)에 따라 우편접수를 받을 수 있으니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시 별도 안내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

 

º 예비자 순번 발표

- 5/8(화) 17시 이후

- 예비입주자 순번은 LH 청약센터-인터넷 청약-청약 결과 조회-당첨/낙찰자 조회에 게시

  또는 ARS(1661-7700)로도 확인 가능

 

º 계약체결(개별안내)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선택 가능한 주택 및 주택 열람에 관한 계약 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더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홈페이지이동

 

청년 매입임대의 1인가구 소득기준이 월 300만원 정도라 나라에서 제공하는 복지 치고는 소득기준도 꽤 높은편이라 자격만 충족된다면 신청해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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