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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2

작년 연말정산 1인당 64만원, 2021년 연말정산 추가혜택은? 올해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얼마?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지난해(2020년 귀속분) 1인당 평균 64만 원 지급되었다. 지난해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가 한시적으로 확대된 영향으로 환급액이 전년보다 늘어났다. 올해(2021년 귀속분)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넘게 늘어나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보다 높아진다. ■ 연말정산 환급금, 지난해 1인당 평균 63만 6천 원 1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45,555명에게 8조 5천515억 700만 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1인당 평균 63만 6천 원 꼴이다. 연말정산 환급액 1인당 평균 액수는 2010년 귀속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 40만 원대에 머.. 2022. 1. 11.
직장인 연말정산 간소화 및 연말정산 절세 꿀팁!! 직장인 연말정산 간소화 방법 회사 및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지 않고도 간편하게 절차를 마칠 수 있다고 한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됐다고 밝혔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명단을 22.1.14(금)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텍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됐다.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 2021.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