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제한적허용1 [공유] '거리두기' 한달 연장.. 헬스장, 카페 등 제한적 허용 [공유] '거리두기' 한달 연장.. 헬스장, 카페 등 제한적 허용 - 이달 말까지 거리두기, 5인 이상 금지 연장 - 2월 1-14일 설연휴 - 특별방역, "고속도로 유료화 검토" - 유흥시설 5종, 홀덤펍은 영업금지 - 헬스장, 노래방 인원 제한 하에 영업 허용 - 10인 이상 수도권 학원, 대면 수업 가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 더불어 다음 달 1-14일 설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추진한다. 사실상 앞으로 한달간 고강도 방역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연습장에 ㄷ해서는 이용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에서도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2021.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