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란1 2022년 최저임금 9천160원 5.0% 인상 확정, 새해부터 효력 발생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8,720원)보다 440원(5.04%)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916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 제대로 알자. 1. 최저임금 :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1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병가가 가능하다. 2. 최저임금제도 :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 2021. 7.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