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신고1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전월세 신고제) 신청 및 과태료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전월세 신고제) 신청 및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3 법 중 하나로 전세 또는 월세 계약 시 해당 계약 사항을 신고하는 것이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고 동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단, 주택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주택은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를 관할 구청에 별도로 하기 때문에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 인터넷 신고 시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사진 이미지) / 금융인증서 -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신고 ▶ 매매신고에서 시도, 시군구 선택 → 임대차 .. 2022.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