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1 [공유] 집 한채 갖고 종부세 낸 국민 50% 늘었다 [공유] 집 한 채 갖고 종부세 낸 국민 50% 늘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분석해보니 세금 38% 강남3구 집주인이 냈지만 1 주택·지방 실수요자로 부담 확대 집 한채 보유하고 세금 낸 국민 19만명 文정부 들어 1 주택 납부자 비중 24% -> 37% 광주·대구 등 증가속도 서울보다 빨라 정부 보유세 신상 정책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자가 1년 새 27% 급증했다. 특히 집 한 채만 갖고도 종부세를 낸 국민이 50% 불어나고 세종·광주·대구 등 지방 납부자가 늘어나는 속도도 빨라졌다. 당초 '부유세' 성격이었던 종부세 부담이 일반 국민에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종부세는 전국 주택·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해 공시 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 주택의 경우 매년 6월 1일 .. 2020.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