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아파트전월세금지1 [공유] 입주아파트 '전월세 금지'.. 국토부 "실거주자 위한 조치" [공유] 입주아파트 '전월세 금지'.. 국토부 "실거주자 위한 조치" - 19일 입주자모집공고부터 입주 아파트 실거주 의무 강화 - 전세난·현금 분양 논란에 국토부 "3-4년 뒤 입주 시점 공급 多"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상제 적용 아파트에 대한 거주의무 도입이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 분상제 아파트 거주를 의무화한 시행령 즉 '전월세금지법' 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설명이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입주아파트에 전월세를 높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전세난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현금이 있어야지만 청약이 가능하.. 2021. 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