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1 직장인 연말정산 간소화 및 연말정산 절세 꿀팁!! 직장인 연말정산 간소화 방법 회사 및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지 않고도 간편하게 절차를 마칠 수 있다고 한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됐다고 밝혔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명단을 22.1.14(금)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텍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됐다.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 2021. 1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