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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2

부동산 : 경매 용어-2 º 물권: 특정의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그 이익(사용, 수익, 처분)을 얻을 수 있는 권리 ->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º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 공작물은 지상 공작물뿐 아니라 지하공작물도 포함, 수목은 식림의 대상이 되는 식물을 말하며, 경작의 대상이 되는 식물(벼, 보리, 야채, 과수, 뽕, 나무 등)은 불포함 -> 지상권의 설정기간은 최장 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최단기간은 제한을 정하고 있음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30년, 기타건물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 5년) º 채권: 채무자에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 -> 가압류, 채권 *급부: 급부란 채무의 내용이며 채무.. 2020. 10. 29.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feat.경매대마왕) 경매대마왕님 구독자로서 매일매일 유튜브로 공부하고 있는 1인, 요즘엔 온라인 수업에 마인드 강의를 많이 해주시니 유튜브로도 영상을 많이 찾아서 보는데요. 저도 질문자님처럼 열심히 강의도 듣고 공부하고 있어요. 경매지식이 쌓여.. 쌓여가고 있겠죠? 직장 다니면서 짬짬이 시간을 내어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용어에 대한 것도 자연스러워지고 첨에 이해가 안 가던 내용도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역시 반복의 힘!!! 이제는 실전, 물건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막상 하려고 하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질문자님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았다. 초보자들은 다 같은 마음이겠지.. 첫 번째, 용도를 가리지 말고 조사하라! 아파트, 상가, 토지 용도를 가리지 말고 집 주변 물건부터 찾아보자. 초보자가.. 2020.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