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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재테크/자기개발

2020 연말정산 직장인 홈택스 소득공제 항목 정리

by 2021. 1. 9.

2020 연말정산 직장인 홈택스 소득공제 항목 정리

 

매해 1월이 되면 필수로 해야 하는 연말정산 시간이 돌아왔어요.

누군가에게는 돈을 돌려받아 13월의 월급이 되고 다른 이 에게는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세금폭탄이 되겠습니다!

허허허.

 

다행이 저는 연말정산을 하면서 한 번도 추가 납부를 한 적이 없고 몇 년 동안은 월세 공제가 있다 보니 많지는 않아도 돈을 돌려받았었어요.

저에게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까지는 아니고, 용돈정도?? 였죠.

그나마도 작년엔 전세로 갈아타서 올해는 환급금이 조금 더 줄어들 거 같아요.

 

국세청 홈텍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연말정산이란?

전년 1년 동안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기준으로 전년 소득에 비해 더 냈는지, 덜 냈는지 판단해서 세금의 일부를 돌려주거나 추가로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즉,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고 세금을 덜 냈다면 추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소득공제

근로자가 얻은 소득 중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공제금액이 클수록 좋아요.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부양가족 등)

①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

- 부양가족 기준: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지계비속은 만 20세 이하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 대상이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 4인 가족이 모두 공제를 받는다면 총 150만 원 X 4명 = 600만 원 공제

 

②추가공제: 부양가족 중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 있는 경우

-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 원

- 장애인: 1명당 200만 원

- 부녀자: 1명당 50만 원

- 한부모: 100만 원

 

건강 및 고용보험료 납부금

- 연금보험료 공제는 공제 항목 중 큰 항목 중 하나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저축/보험/펀드)이 있습니다.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해 주며, 공제율은 15%입니다.(총 급여 5,500만 원 이상은 12%)

 

연금보험료 및 개인연금저축

- 연금보험료 공제는 공제 항목 중 큰 항목 중 하나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저축/보험/펀드)이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해 주며, 공제율은 15%입니다.(총 급여 5,500만원 이상은 12%)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금액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소득공제율 확대 등 변경사항 있어요.

 

  주택자금 및 주택마련 저축

  우리 사주 조합 출연금(우리 사주 구매 비용)

 

 

 

세액공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 일부를 공제하는 것으로 세액공제 또한 클수록 좋겠죠?!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의료비: 새액공제 대상 금액의 15%를 공제(의료비 지출 금액이 총급여액의 3% 보다 적은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는 없음)

- 교육비: 15%를 공제하며, 300만 원 한도(대학생 900만 원)

  임대차 월세 비용(주택 월세)

- 750만 원 한도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2%, 이상은 10% 공제

  보장성 보험료

- 자동차보험이나 실손보험, 기타 보험사에 가입한 여러 보험에 해당되며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해 주며, 공제율은 12% 

  자녀 세액공제

 

 

 

 연말정산 기간

- 1/15~2/1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 1/20~2/28: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제 증명 사료 수집(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 2/1~2/28: 확인 및 수집한 공제 증명자료 제출

 

 

 

2020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 3월~7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상향 조정 (전년 대비 +30만 원)

- 중소기업 재직자 주택 구입/임차 관련 이익 과세 제외

- 중소기업 재직자 감면대상 업종 확대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완화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 원 초과로 확대

- 산후 조리원 비용 세액 공제(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2019년, 코로나 19로 개인사업자나 직장인들 모두 힘든 시간을 지나왔는데 모두에게 따뜻한 연말정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서류들 꼼꼼히 챙겨서 환급 받자구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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