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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집 한채 갖고 종부세 낸 국민 50% 늘었다

by 2020. 12. 30.

[공유] 집 한 채 갖고 종부세 낸 국민 50% 늘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분석해보니

세금 38% 강남3구 집주인이 냈지만

1 주택·지방 실수요자로 부담 확대

집 한채 보유하고 세금 낸 국민 19만명

文정부 들어 1 주택 납부자 비중 24% -> 37%

광주·대구 등 증가속도 서울보다 빨라

 

정부 보유세 신상 정책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자가 1년 새 27% 급증했다.

특히 집 한 채만 갖고도 종부세를 낸 국민이 50% 불어나고 세종·광주·대구 등 지방 납부자가 늘어나는 속도도 빨라졌다. 당초 '부유세' 성격이었던 종부세 부담이 일반 국민에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종부세는 전국 주택·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해 공시 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 주택의 경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공시 가격 6억원(1세대 1 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부과된다.

 

 

 

집 한채 갖고 종부세 낸 국민 50% 늘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분석해보니 세금 38% 강남3구 집주인이 냈지만 1주택·지방 실수요자로 부담 확대 집 한채 보유하고 세금낸 국민 19만명 文정부 들어 1주택 납부자비중 24%→37% 광주·대구 등

n.news.naver.com

 

◇1주택자로 쏠리는 稅부담

지난해 종부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 것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정보는 집값 상승분을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아파트 공시가를 시세 별로 12.9%~17.9% 올렸다. 최고 세율은 2.0%에서 3.2%로 높아졌고 세금 매기는 기준을 산정할 때 곱하는 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이 5% 포인트(80%~85%) 올라간 영향도 컸다.

 

(중략)

 

◇보유세 인상 정책에 '세금폭탄' 대기

(중략)

 

더 큰 문제는 내년이다. 세율·공시가·공정시장가액이 '트리플 인상'되며 세 부담이 폭탄 수준으로 커진다. 내년 1 주택자 종부세율이 0.1~0.3% 포인트 높아지고 다주택자 최고세율은 6%까지 올라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에서 95%로 높아지고 시세 대비 공시가는 단계적으로 100%까지 오른다.

 


 

내년부터 종부세 세율이 올라 1 주택자에게도 종부세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거 같아요.

서울 아파트 평균이 10억이라고 하는데 1 주택의 경우에도 초과분이 1억에 대한 세율로 320만 원을 종부세로 내야 하는 상황?!

기사 내용처럼 한 달 월급을 종부세로 내야 한다는 😭😭

앞으로는 집이 없으나 있으나 서로 다른 사정으로 가계의 어려움이 찾아올 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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