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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검사하고 보험금 받으세요!!

by 2022. 6. 19.

내시경 검사 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내시경 검사하고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다고 합니다. 

6월 마지막 주에 예정된 건강점진 때 위, 대장 내시경 신청을 했는데 몰라고 놓칠 수 있는 돈! 함께 챙겨보아요.

만약 최근 3년 안에 내시경을 받고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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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검사,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경우

 

■ 의사의 권유로 내시경을 받는 경우

: 자발적 건강검진으로 내시경을 한 경우 청구가 어렵지만 의사의 권유로 대장내시경, 위내시경을 받았을 때는 실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용종 제거 시

: 보험약관에 보면 검사 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장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용종 제거 비용, 조직검사비용도 청구가 가능하다. (진산서 의사 소견에 용종을 제거했다는 기록 필요)

 

 수술비특약에 가입된 경우

: 보험약관에 따르면 수술은 신체의 절단, 절제 등 생체의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용종을 제거하는 것도 해당된다.

참고로 보험금은 용종 개수와 관계없이 한 번만 지급된다. 예를 들어 용종을 3개 제거했던, 10개를 제거했든 보험금은 딱 한번 나오고 1년에 한 번씩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 용종 제거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놓치지 마세요!

: 생명보험사의 종 수술비 특약이나 손해보험사의 질병수술비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특약의 가입 금액과 종류에 따라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다.

 

■ 제자리암일 경우

: 내시경 검사를 하고 용종을 떼어내고 조직 검사를 했더니 제자리 암인 경우라면 유사암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제자리암의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쉽게 주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제자리암이란 0기에 해당하는 암을 의미하는데 종양이 정기 가장 바깥 부분인 점막까지 발생했지만 점막하층까지 도달하지 못하 상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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