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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전세자금 자격요건 제출서류 금리 및 한도

by 2022.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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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전세자금

주택도시 기금 전세자금 대출의 자격조건, 제출서류, 금리 및 한도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연 1.8~2.4%
  • 대출한도: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0.8억 원 이내
  •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대출대상

  •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불가

     ①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②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③ 신용회복 지원 등록 정보 

  • (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는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임차 보증금: 

① 일반가구·신혼가구: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②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대출한도

1. 호당 대출한도

  • 일반가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2억 원, 수도권외 1.8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갱신계약) 일반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 (갱신계약)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 (신규계약) 일반가구: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규계약)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전세금액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X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X4.0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8% 1.9% 2.0%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2.0% 2.1% 2.2%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2.2% 2.3% 2.4%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신청

  •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준비서류

  • 본인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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