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2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기준, 2021년 마지막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다.
2021년 2차 행복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12.28) 현재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며 공고일은 청약자격 및 가점사항의 판단 기준일이 된다.
※ 예비입주자 모집 방식
- 공고 시점에 공가가 없는 단지에도 대기자(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모집하는 방식. 예비입주자는 공가 발생 시 예비 순번에 의해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대상이 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안내를 받는다.
공급일정
- 인터넷 청약기간: 2022년 1월 17일(월) 10:00~1월 19일(수) 17:00
- 우편 청약기간: 2022년 1월 17일(월) 10:00~1월 20일(목) 17:00
- 입주예정: 2022년 7월 예정
공급현황: 총 2,028호(신규 공급+재공급)
자세한 공급주택은 모집공고에서 확인:)
☞ 모집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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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신청자격
① 대학생 계층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12.28) 현재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② 취업준비생 계층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공통)
- 혼인 중이 아닐 것
-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이 7,2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일반공급 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2·3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우선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된다.
③ 청년계층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1.12.29~2002.12.28)
④ 사회초년생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나이에 관계없이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일)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2) (재취업준비생)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공통)
- 혼인 중이 아닐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해당 세다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5,4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496만 원 이하일 것
-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우선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된다.
⑤ (예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2)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3)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자(2014.12.29 이후 출생)
(공통)
- 해당 주택 공급 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이거나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자
- 해당 세대(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2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 해당 세대(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9,2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496만 원 이하일 것
-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단, 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만 해당)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우선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된다.
⑥ 고령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만 65세 이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1956.12.28(당일 포함) 이전에 출생한 자를 의미한다)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9,2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496만 원 이하일 것
우선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본 자격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된다.
⑦ 주거급여 수급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이 있을 것
우선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본 자격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된다.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은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월평균 소득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 12가지의 소득을 합산(미성년자는 공급 신청자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신정 한다.
- 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 대학생 계층(본인)은 총자산 기준 7,200만 원 이하
- 청년 계층(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만)은 총자산 기준 25,4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계층·고령자는 총자산 기준 29,200만 원 이하
신청 접수 안내
- 인터넷 청약: "인터넷 청약, 스마트폰으로도 OK!", "24시간 신청 가능(마감시간 내)"
신청 순서: 서울 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 (www.i-sh.co.kr/app)에 접속(PC 및 모바일)→ 로그인(인증서 본인 확인)→ 1단계(공고 선택)→ 2단계(단지 선택)→ 3단계(신청자격 확인)→ 4단계(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 서약)→ 5단계(가점사항 입력)→ 6단계(인증서 인증 확인)→ 7단계(나의 청약 내역 확인)
- 인터넷 신청시간: 2022년 1월 17일(월) 10:00~1월 19일(수) 17:00
- 우편 청약 신청 대상자: 인터넷 취약계층(고령자·장애인 등)
- 우편 청약 신청기간: 2022년 1월 17일(월)~2022년 1월 20일(목) 17:00 도착분
- 접수처: (0633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 주택도시공사 1층 공공 주택부 행복주택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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