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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재테크/부동산

SH공사 2021년 2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by 2022. 1. 10.

SH공사, 2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기준, 2021년 마지막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다.

2021년 2차 행복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12.28) 현재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며 공고일은 청약자격 및 가점사항의 판단 기준일이 된다.

 

※ 예비입주자 모집 방식

- 공고 시점에 공가가 없는 단지에도 대기자(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모집하는 방식. 예비입주자는 공가 발생 시 예비 순번에 의해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대상이 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안내를 받는다.

 

2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공급일정

  • 인터넷 청약기간: 2022년 1월 17일(월) 10:00~1월 19일(수) 17:00
  • 우편 청약기간: 2022년 1월 17일(월) 10:00~1월 20일(목) 17:00

2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 입주예정: 2022년 7월 예정

 

 

공급현황: 총 2,028호(신규 공급+재공급)

2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2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자세한 공급주택은 모집공고에서 확인:)

 ☞ 모집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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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마트 시민기업

www.i-sh.co.kr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신청자격

① 대학생 계층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12.28) 현재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② 취업준비생 계층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공통) 

- 혼인 중이 아닐 것

-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이 7,2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일반공급 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2·3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2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우선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된다.

2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③ 청년계층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1.12.29~2002.12.28)

④ 사회초년생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나이에 관계없이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일)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2) (재취업준비생)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공통)

- 혼인 중이 아닐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해당 세다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5,4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496만 원 이하일 것

-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우선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된다.

2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⑤ (예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2)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3)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자(2014.12.29 이후 출생)

(공통)

- 해당 주택 공급 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이거나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자

- 해당 세대(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2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 해당 세대(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9,2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496만 원 이하일 것

-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단, 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만 해당)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우선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된다.

2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⑥ 고령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만 65세 이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1956.12.28(당일 포함) 이전에 출생한 자를 의미한다)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9,2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496만 원 이하일 것

 

우선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본 자격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된다.

2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⑦ 주거급여 수급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이 있을 것

 

우선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본 자격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된다.

2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은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월평균 소득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 12가지의 소득을 합산(미성년자는 공급 신청자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신정 한다.

  • 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2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 대학생 계층(본인)은 총자산 기준 7,200만 원 이하

- 청년 계층(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만)은 총자산 기준 25,4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계층·고령자는 총자산 기준 29,200만 원 이하

 

신청 접수 안내

- 인터넷 청약: "인터넷 청약, 스마트폰으로도 OK!", "24시간 신청 가능(마감시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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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순서: 서울 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 (www.i-sh.co.kr/app)에 접속(PC 및 모바일)→ 로그인(인증서 본인 확인)→ 1단계(공고 선택)→ 2단계(단지 선택)→ 3단계(신청자격 확인)→ 4단계(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 서약)→ 5단계(가점사항 입력)→ 6단계(인증서 인증 확인)→ 7단계(나의 청약 내역 확인)

- 인터넷 신청시간: 2022년 1월 17일(월) 10:00~1월 19일(수) 17:00

- 우편 청약 신청 대상자: 인터넷 취약계층(고령자·장애인 등)

- 우편 청약 신청기간: 2022년 1월 17일(월)~2022년 1월 20일(목) 17:00 도착분

- 접수처: (0633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 주택도시공사 1층 공공 주택부 행복주택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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