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차 서울 리츠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3차 서울 리츠 행복주택 입주대상은 무주택자로 대학생(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이다.
공급지역은 서울 영등포, 송파, 은평, 중구, 성동, 동대문, 성북, 관악, 양천이며 총 18개 단지로 총 339가구(신규 공급 223가구, 재공급 116가구)를 모집한다.
- 청약신청: 2022년 1월 10일(월)~ 2022년 1월 12일(수)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022년 1월 19일(수)
- 당첨자 발표: 2022년 4월 22일(금)
- 계약 체결: 2022년 5월 23일(월)~2022년 5월 26일(목)
- 입주예정: 2022년 7월 예정
단지 및 공급호수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
sh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마트 시민기업
www.i-sh.co.kr
※ 신청문의(서울 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서울 리츠 행복주택은 브랜드 아파트로 공급유형도 34~44㎡의 면적이 큰 비싼 행복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다른 임대주택에 비해 보증금과 월세금액도 높은데 보증금은 8천만 원대~1억 7천만 원대로 구성되어있고 월 임대료는 40만 원대~70만 원대이다.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100만 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
-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 시 임대보증금의 2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이다.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임대료의 2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0%이다.
신청자격
■ 일반공급
① 청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1년 12월 31일~2022년 12월 30일)
- 혼인 중이 아닐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② 사회초년생
- 아래 1),2),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일)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2) (재취업준비생)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 혼인 중이 아닐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우선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1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 자치구에 |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
2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 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
③ 신혼부부 계층(한부모, 예비 신혼부부 포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2014년 12월 31일 이후 출생)
- 해당 주택공급 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 이내 또는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것
- 해당 세대(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주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일 것)
- 해당 세대(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9,2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496만 원 이하일 것
-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단, 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만 해당)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우선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 요건을 갖춘 자
1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 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④ 고령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9,2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496만 원 이하일 것
단지별 현황(신규 공급 단지)
단지별 현황(재공급 단지)
소득기준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계층, 고령자
가구원 수 | 구분 |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맞벌이 신혼부부) |
|
1인(+20%p) | 3,589,957 | - |
2인(+10%p) | 5,018,789 | 5,931,296 |
3인 | 6,240,520 | 7,488,624 |
4인 | 7,094,205 | 8,513,046 |
5인 | 7,094,205 | 8,513,046 |
내일부터 신청 가능한 3차 서울 리츠 행복주택!
서울 브랜드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청년도 원룸 아닌 쓰리룸에서 살 수 있는 기회!
접수는 공짜. 신청 고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