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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절차, 법원 서류 양식 다운로드

by 2022. 1. 2.

합의 이혼 절차 정리

부부가 함께 주민등록지를 관할 가정법원 방문 → 이혼 서류 제출 → 이혼 숙려기간, 기다림 → 숙려기간 중 법원에서 정해주는 날에 부부가 함께 방문 → '이혼의사확인서 등본' 발급 → 부부 중 한 명이 주민등록이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가지고 가서 이혼 신고


1. 가정법원 방문

-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방문한다. 부부가 같은 지역에 산다면 그 지역에 있는 법원으로 가면 되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면 부부가 같이 살았던 마지막 주민등록 상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방문해야 한다.

 

2. 이혼 서류 제출

- 이혼에 관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①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1통(부부가 함께 작성)

신청서 양식- 법원 민원실 or 대법원 사이트

②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 표등(초) 본 1통

③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 통과 복사본 2통

④ (근로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사업자)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⑤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관한 합의서가 있는 경우 그 합의서 사본 1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⑥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에 있다면,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1통

⑦ 부부 중 한 사람이 교도소에 있다면, 수용 증명서 1통 (http://www.kics.go.kr) 인터넷 발급 가능

 

 

관련 서류 다운로드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시(구)·읍·면사무소, 주민센터 or 정부 24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 자녀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신청서 양식- 법원 민원실 or 대법원 사이트

양식 찾기에서 위 신청서를 검색하면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 이혼(친권자 지정)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남편(부), 아내(모) 이름과 본을 반드시 한자로 작성해야 한다.

- 필요서류를 가지고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지 관할 법원에 제출한다.(부부가 함께)

- 미성년의 아이가 있을 경우, 1시간 30분 정도의 양육교육 후 이혼 접수가 가능하다.

- 서류접수 후 반드시 부부가 함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 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 기일

- 협의이혼 숙려기간,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① 임신 중인 자를 포함해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②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 1개월

-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당사자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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