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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재테크/부동산

SH공사 공공주거 환경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by 2021. 12. 28.

지난 24일에 올라온 공공주택환경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모집 세대수는 34개 단지, 재공급 457세대 및 예비입주자 1,273세대를 모집한다.

예비 입주자 모집 방식이란,

공고 시점에 공가가 없는 단지에도 대기자(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모집하는 방식이다.

예비입주자는 공가 발생 시 예비 순번에 의해 입주가 가능하고 입주 대상이 되는 경우 개별 연락을 준다고 한다. 대기 순번에 따라 공급되기 때문에 실제 입주 시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고 무작위 전산추첨에 의해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또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가 미발생으로 공급 순번 미도래 시 유효기간 내 공급받지 못할 수 있다. 이번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 자격 유효기간은 당첨 발표일로부터 1년인 2023년 6월 23일까지이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예비입주자 자격도 상실된다.

 

신청접수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청약자의 안전을 위해 청약접수는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접수만 가능!

(단, 고령자(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자에게 한하여 우편 청약을 진행)


공급개요

SH공사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

모집일정

- 1순위: 2022년 1월 4일(화)~2022년 1월 6일(목)

- 2순위: 2022년 1월 24일(월)

- 3순위: 2022년 1월 25일(화)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022년 2월 17일

- 당첨자 발표: 2022년 6월 24일

 

※ 공급 임대주택 단지정보 검색 방법

서울 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i-sh.co.kr/ ) 접속 → 청약정보 →단지별 임대정보 → 주택임대 → 유형 "공공임대 또는 주거환경" 선택 → 지역 "자치구" 선택 → 단지명 선택 → 검색 → 도면보기(단위세대별 평면도 등) 확인

 

sh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마트 시민기업

www.i-sh.co.kr

 

 

SH공사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

공급대상,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 공공·주거환경 임대주택은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을 위하여 건설한 주택으로 도시계획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인한 철거민 등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공가를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다가구주택인 온수연립주택을 제외하고 금번 공급되는 공공·주거환경 임대주택은 모두 아파트이다.

 

해당 자치구의 면적별로 주택이 나누어져 있고 저렴한 임대료가 특징인데 준공연도가 90년대 중반이라 아무래도 싸게 나온 것 같다. 또한 임대금액 전환도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공고문에 따르면 최대 보증금으로 상향 시 임대료가 10만 원이 넘는 집이 없다는 것..!!! (대부분 5만 원 이하 실화냐)

①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 시 임대보증금의 60%까지 전환 가능하며 현재 전환 이율은 2.5%이다.

②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최초 계약기간에 한하여 임대료의 80%까지 전환 가능하며 현재 전환 이율은 6.7%이다.

 

 

신청자격

1순위 - 40㎡ 미만 주택

※ 1순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1.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년 12월 24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2. 가구원수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소득(1인 가구+20% p, 2인 가구+10% p) 및 자산보유기준(부동산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사람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SH공사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

 

1순위- 40㎡ 초과~ 60㎡ 이하 주택

신청자격은 40㎡ 미만 주택과 동일하다. 그러나 당첨자 선정기준이 조금 더 까다로운데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0회 이상 납입한 사람 중 청약저축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청약저축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청약저축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순이다.

 

1순위- 60㎡ 초과 주택

신청자격 중 청약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은 동일하고 소득기준에서 조금 더 완화되는데 가구원수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의 소득(1인 가구+20% p, 2인 가구+10% p) 및 자산보유 기준(부동산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496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당첨 기준은 40㎡ 초과 주택과 동일하다.

 

1순위 신청자가 공급세대의 2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 대상자는 보통 모집 세대의 150% 내외로 선정하며 당첨자 선정과 계약 완료까지 입주 지정 기간은 2022년 8월 1일부터 2022년 10월 4일로 당첨 시 비교적 빠르게 입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모집공고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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