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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 중기청 청년 전세대출, 23년까지 연장(2022년 경제정책방향)

by 2021. 12. 24.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주거난 해결에 큰 도움을 주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기한이 오는 2023년까지 연장된다고 한다. 또한 저출산 기조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운용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20일에 발표했다. 정부와 국회는 올해보다 8.9% 늘어난 607조 7000억 원 규모 '슈퍼 예산'을 최종 확정했다. 코로나19로 경제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만큼 적극적인 재정을 통한 불확실성 해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2022년 경제정책방향F.pdf
4.14MB

 

'청년 희망사다리' 확대, 개편 / 연 1.2% 중기청 전세대출 23년까지 연장 / 일자리 확대

청년 월세지원

정부는 '청년 희망사다리' 정책을 확대·개편한다. 먼저 내년에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을 받고서도 금액이 모자랄 경우 모자라는 금액은 무이자 대출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월세가 30만 원인 집을 임대한 청년들은 지원금 2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남은 금액 10만 원은 무이자 대출을 받아서 낼 수 있다.

 

청년층 주거지원이 강화되는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임차보증금을 연 1.2%의 저리로 대출해주는 '중기청 전세자금 대출'의 기한을 2년 더 연장, 2023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무주택 서민이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전세반환보증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의 일몰 시한도 올해에서 내년 상반기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지원 수준은 올해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보험료의 80%에서 내년에는 40%로 낮춰 보증기관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업과 정부가 함께 진행하는 '청년희망 ON 프로젝트'를 더 크게 운용한다. 기존에는 대기업만 참여했지만 경쟁력 있는 중견·중소기업 및 플랫폼 기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고 기업은 청년채용 확대 및 교육·훈련, 멘토링 등 지원을 담당하고 정부는 훈련비·교육공간 등 인프라를 제공한다. 

군 청년 장병들에 대한 원격 강화 수강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대학 강의를 원격으로 수강하는 군인에게 수강료의 절반이 지원된다. 내년부터는 지원 규모를 수강료의 80%까지 늘린다.

취약계층 청년들에게도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급여 지원대상인 저소득층 학생 약 31만 명에게 교재비 등을 특별 지원하고 문화누리카드 지원을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전체로 확대하고 유·청소년·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금액과 인원을 늘린다. 여기에 부모와 주거지가 다른 20대 중증장애 청년을 개별 가구로 분리, 생계급여 수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가동, 출산과 육아 부담 완화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정부는 출산과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자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5대 패키지는 ▲영아 수당 지급 ▲첫 만남 꾸러미 도입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공보육 확충 ▲다자녀 지원 확대로 구성돼 있다.

먼저 내년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 원 영아 수당이 지급되는데 금액은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중소기업이 생후 1년 이내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기업에 최대 월 200만 원이 지급된다.

첫 만남 꾸러미는 출산 시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내년 1월 출생아부터 지급되며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부부 육아휴직 혜택도 확대된다.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휴직할 경우 각각 최대 월 300만 원을 지급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 원)로 높인다. 종전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 원)까지 지급됐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확충해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하기로 했다.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기초·차상위 계층은 첫째 자녀 연 700만 원, 둘째 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한다. 서민 및 중산층은 5~6주간 연 390만 원, 7~8구간은 35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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