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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안맞으면 단체로 식당, 카페 출입금지 과태료 10만원

by 2021. 12. 12.

내일부터 백신 안 맞으면 단체로 식당·카페 이용 어렵고 어길 시에는 과태료까지 물어야 한다.

차근히 진행되나 싶었던 위드코로나 이후에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는 게 불안했는데 역시나 정부에서는 고강고 방역조치를 내놓았다.

1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없이 식당·카페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 기본접종(1·2차 접종) 완료자에게 발급하는 방역 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13일부터 백신패스 위반 시 과태료 & 운영 중단 조치

백신패스 위반시 과태료

 

1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착본부에 따르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6종에 적용하는 방역 패스 계도기간이 이날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끝남에 따라 13일 오전 0시부터 백신 미접종자,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없이 식당·카페 등 16종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린다. 다만 미접종자도 혼밥은 허용한다.

과태료는 시설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 부과하는 형태로 이용자는 과태료 10만원이고 사업주는 1차 150만 원, 2차 위반 때 300만 원을 부과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때는 3개월 운영 중단을 명령한다. 4차 위반은 시설 폐쇄명령까지.... 된다고 한다.

 

 

방역패스 확대: 방역 패스를 적용한 시설

- 기존시설: 유흥시설(유흥주점),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 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도

- 6일부터 추가된 시설: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 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 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이다.

 

백신패스 위반시 과태료

사적 모임 허용인원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적인 시설이라면 사적 모임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로 인정한다. 수도권은 접종자 5명에 미접종자 1명, 비수도권은 접종자 7명에 미접종자 1명으로 사적 모임을 해도 인정해준다.

흠.. 연말이라 모임이 많을 것 같은데 올해도 쉽사리 만나지 못할 것 같네요. 

올해안으로는 코로나도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해를 넘기나 봅니다.

개인 건강관리와 방역에 힘쓸 수 밖에..!! STOP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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