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중개수수료 개편이 19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공인중개사의 거친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편안이 통과되었다.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컸던 탓인 것 같다.
그렇다고 대폭 떨어지는 느낌은 아니고 구간을 좀 더 세분화해서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적용하자는 의도인 것 같다. 현재 웬만한 서울 아파트의 평균가가 10억씩 되기에 중개수수료의 개편이 필요하긴 했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이다.
예를 들어 10억 아파트를 거래할 때 0.9%가 적용되면 900만 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0.5%가 적용된 500만 원의 수수료를 내면 된다는 것이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 9억 원이 넘으면 다 0.9%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9억~12억 미만은 0.5%, 12억~15억 미만은 0.6%, 15억 이상의 경우 0.7%로 조정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줄이는 방법
1. 중개수수료 최대 상한요율은 0.7%, 그보다 줄여보자.
정부에서 상한요율을 낮춰줬을 뿐, 수수료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물 거래에 앞서 중개업소와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매물의 상한 요율과 한도액을 미리 계산하고 중개사와 얘기해보고 협의가 끝난 내용은 미리 계약서로 작성해주어 혹시 모를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예방하자.
2. 간이과세 사업자에게는 부가세 10%를 안 줘도 된다.
간이과세자가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중개수수료 외에 부가가치세 10%를 요구하는 중개사가 있다면 간이과세자인지를 확인하자. (만약 간이과세자라면 10% 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간의과세자의 기준: 공인중개사무소의 연 소득이 4,800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사업자이며 4,800만 원이 넘을 경우 일반과세사업자이다.
3.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가능
공인중개사무소 중에서는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카드 결제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자. 카드 결제를 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세 보증보험 간편 가입 방법 및 전세계약 주의사항
앞으로 집주인은 전세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가까운 은행 지점 또는 보증보험 영업지사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지만 카카오페이, 네이버에
money-mate.tistory.com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기준 가점 점수
누구나 내 집 마련을 꿈꾸지만 신혼부부들에게도 내 집 마련은 큰 고민이자 꿈이다. 특히 20~30대라면 가점이 낮다 보니 청약 시 일반분양으로는 점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특기 인기 지역이라면
money-mate.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