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소비지원금 신청의 모든 것
코로나19 상황에서 부진한 대면 소비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이다. 10월 1일부터 개인당 월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데 4~6월 월평균 사용금액보다 3% 이상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10% 환급해준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소비 유도를 위함이니만큼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매장,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과 품목에서 사용된 금액은 소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중대형 슈퍼마켓, 영화관, 전문 온라인몰, 공연, 대형 병원, 서점, 학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도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에 해당한다.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 신청대상: 2분기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누구나
- 신청기간: 2021년 10월 1일 9시~11월 30일 18시까지(*재원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른 신청 5부제 일정]
10/1 | 10/2 | 10/3 | 10/4 | 10/5 |
1, 6년생 | 2, 7년생 | 3, 8년생 | 4, 9년생 | 5, 0년생 |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캐시백 신청은 첫 일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10월 1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10월 2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 7인 사람이다.
신청방법
① 본인 소유 카드 중 전담 카드사 선택
- 신청 가능 카드: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국민, NH농협 (9개 카드사 중 택 1)
② 전담 카드사 온라인 채널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해 신청
※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 산정
전담 카드사는 자사 고객에 대한 24분기 실적 등 신청자격을 확인 후, 해당하는 고객에게 신청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한다. 10월 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등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도 있다.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 예시
- 신용·체크카드의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초과 사용하면 초과 사용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캐시백
- 계산방법
▶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2분기 전체 카드 사용액-해외 사용액-실적 적립 제외 업종 사용액)/3
※ 가족카드 사용액은 본인 회원 실적으로 합산
▶ 월별 카드 사용액: (당월 카드 사용액-해외 사용액-실적 적립 제외 업종 사용액)
월간 카드 사용액이 지난 3분기(4~6월) 평균 사용액이 100만 원일 때 10월 카드 사용액이 133만 원이라면,
기준 100만 원에서 3%를 뺀 초과금액 30만 원 X0.1 = 3만 원 캐시백
- 지원금 지급: 월별 10만 원씩, 2개월 기준 20만 원 / 매월 15일(10월 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캐시백은 11월 15일에 지급)
- 사용기한: 2022년 6월 30일까지
- 기타 문의: 상생소비지원금 콜센터(1688-0588, 1670-0577) / 통합 홈페이지(상생소비지원금.kr)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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