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되고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이 이의신청으로 몰리면서 공무원들이 화장실도 못 가고 안 좋은 소리를 들어가며 컴플레인을 처리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정말 안타깝다.. 담당 공무원들이 뭔 죄인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되도록 서로를 위해 되도록 온라인을 이용하는 게 어떨까.
이의신청은 모바일 앱 네이버(전자문서 서비스), 카카오톡(국민 비서 채널), 토스(내 문서함) 또는 국민 비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요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대상
국민지원금 선정기준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이다.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170,000 | 170,000 | - |
2인 | 200,000 | 210,000 | 200,000 |
3인 | 250,000 | 280,000 | 260,000 |
4인 | 310,000 | 350,000 | 330,000 |
5인 | 390,000 | 430,000 | 420,000 |
6인 | 420,000 | 460,000 | 450,000 |
7인 | 490,000 | 540,000 | 550,000 |
8인 | 550,000 | 590,000 | 640,000 |
9인 | 640,000 | 670,000 | 820,000 |
10인 | 640,000 | 670,000 | 820,000 |
- 1인 가구
고령자, 비경제 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 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되었다.
- 맞벌이 가구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여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2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으로 적용된다.
또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국민신청금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어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데 코로나 여파로 2020년 소득이 감소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을 받을 수 있다.
- 기간: 9월 6일(월요일)~11월 12일(금요일)
- 신청방법: 온라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의 원활한 접속과 주민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첫 주는 요일제를 적용한다. 9월 6~10일에 출생연도 끝자리 확인하여 신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연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고 접수된 이의신청은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처리된다.
- 출생연도 끝자리 1, 6: 월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2, 7: 화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3, 8: 수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4, 9: 목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5, 0: 금요일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 온라인: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로그인 후 서식 다운로드에 있는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후 현 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한다.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자동차 면허증, 주민등록등본, 여권, 장애인 등록증
대리 신청 시 필요서류: 가출, 행방불명, 실종 신고 접수증, 진단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
가구 구성 관련 이의신청 서류: 가족 관계 증명서, 혼인 또는 이혼 신고서, 이혼 판결문, 출생 신고서, 사망 진단서 등
건강보험료 관련 이의신청 서류: 퇴직증명서, 해촉 증명서, 소득 금액 증명서 등
- 오프라인
신청자 본인이 이의신청 제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및 증빙 서류 제출
시군구에서 이의신청 처리: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결과 통지(이의신청 접수→대상자 여부 재결정→처리결과(국민 비서, 문자, 메일로 통보)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관련 문의
- 국민지원금 콜센터: 1533-2021 (평일 9시~18시)
- 정부합동민원센터: 110 (평일 9시~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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