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7일 중개보수 개편안 온라인 공청회
정부가 과도한 중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한 별도의 개편안을 공개했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 부동산 중개보수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고 주택 가격 구간에 따라 상한선(상한 효율)만 정해뒀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10억 2,500만 원으로 9억 이상 주택 가격에 적용되는 0.9%를 지급하게 되면 최대 920만 원을 내야 한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안한 개편안을 기반으로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을 통해 마련한 추가 개편안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한 안이 채택될 경우 현재 서울 주택 거래에 1,000만 원 안팎에 육박하는 중개수수료가 구간에 따라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0.4% 이내 가닥, 6억~9억 현행 유지이냐, 낮추냐
6억에서 9억 미만의 주택의 매매 중개수수료가 현행 0.5%로 돼 있는데 이 구간의 수수료를 그대로 둘지, 아니면 0.4%로 낮출 지에 대해 논의한다.
17일 2시 온라인 토론회 개최
국토부는 토론회에 세 가지 안을 제시한다. 매매 수수료율을 봤을 때 세 가지 안 모두 비중이 높은 6억 원 이상에 대해 요율을 인하하면서 최대 상한 요율을 0.9%에서 0.7%로 내렸다.
2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요율을 유지하고 그 이상 구간에서는 세 가지 안의 요율 상한 적용이 조금씩 다른 식이다.
- 1안은 2억~12억 원에 0.4%, 12억 원 이상에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 2안은 2억~9억원은 0.4%, 9억~12억은 0.5%,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현재 6억~9억 원의 요율 상한은 0.5%인데 2안에서는 0.4%로 낮아지고 9억 원 이상부터는 일률적으로 0.9%로 돼 있는 것이 9억~12억 원, 12억~15억 원, 15억 원 이상으로 구간을 나눠 각각 0.5%, 0.6%, 0.7% 로 하향된다.
2 안대로 확정된다면 9억 주택을 거래할 경우 수수로 상한은 현행 819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 3안은 2억~6억원 0.4%, 6억~12억 원 0.5%, 12억 원 이상 0.7%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유리하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율의 경우 세 가지 안 모두 최대 상한 요율이 0.8%에서 0.6%으로 낮아지고 3억~6억 원 요율 상한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1억 원 미만까지는 현행곽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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