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이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나라에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공공분야의 일종이다. 크게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의 항목이 있다.
가점이 낮더라도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청약 당첨을 기대할 수 있는데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통장도 필요없어 주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꼭 살펴보는 것이 좋다.
특별공급 청약 체크리스트
- 특별공급은 평생에 단 한번, 1세대당 1 주택에 한해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주(노부모부양)나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 분양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특별공급이 없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단,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 처리된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은 국민주택(공공분양)에만 있다.
- 신혼부부,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청약이 가능하고 노부모 부양과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85㎡ 초과 주택에도 청약할 수 있다.
-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특별공급도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적용된다(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모집공고일까지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경우는 해당 지역 50%, 인근 지역 50%로 당첨자 선정 비율이 정해져 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는 별도 규정으로 자체적으로 뽑는다.
- 공공분양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과 전용면적 60㎡이하 일반공급은 소득제한이 있으며(자산보유 기준: 부동산(토지+건물) 공시지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779만 원 이하,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소득, 자산 기준 미적용), 민간분양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만 소득제한이 있다.
특별공급 자격 사례
Q1. 과거에 아버지가 당첨된 적이 있고 이후 아들인 제가 세대분리를 해 세대주가 되었다면 저는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할까요?
- 세대주가 다른 세대가 되었으므로 특별공급 신청 대상자에 속한다.
Q2. 결혼 전에 특별공급을 받은 이력이 있고 결혼 후에는 세대 구성이 달라졌으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결혼 후 세대 구성이 달라져도 한 번 당첨된 사람이 속한 세대는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하다.
Q3. 3년 전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계약을 포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다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당첨되고 계약을 포기한 경우도 당첨된 것으로 인정되기때문에 또 다른 특별공급 신청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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