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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7월부터 사전청약 신혼부부 공급확대

by 2021. 4. 22.

정부가 7월부터 올해 말까지 4차례에 걸쳐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 대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약 1~2년 정도 앞당기는 제도이며 당첨되고 본청약까지 무주택자인 경우 100% 입주를 보장한다. 

 

3기신도시-썸네일
3기신도시


3기 신도시 전체 3만 200호 공급 예정

  • 7월 공급물량: 4400가구
  • 10월 공급물량: 9100가구
  • 11월 공급물량: 4000가구
  • 12월 공급물량: 1만 2700가구

* 분양시기와 물량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는 21일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 대상지와 구체적인 공급물량을 발표하였다.

7월에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1100가구를 비롯하여 위례신도시 400가구, 성남 복정 지구 1000가구, 의왕 청계 2 300가구 등 4개 지구가 가장 먼저 사전쳥약에 들어선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14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 2 1800가구, 인천 검단·파주 운정 신도시 2400가구

11월에는 하남 교산 1000가구, 과천 주암 1500가구, 시흥 하중 700가구, 양주 회천 800가구 등이며 12월에는 남양주 왕숙 2300가구, 부천 대장 1900가구, 고양 창릉 1700가구 등 3기 신도시 5천900가구를 비롯해 구리갈매역세권 1100가구, 안산 신길 2 1400가구 등 총 10개 지구에서 진행된다.

 

 

신혼희망타운 1만 4000호 공급, 결혼·출산 장려

전체 물량의 절반 가량인 1만 4000호는 신혼 희망타운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신혼 희망타운 입주 기본 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혼인을 계획 중이거나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 구성원도 포함된다.

 

혼인 2년 이내이거나 예비 신혼부부,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나 한부모 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 공급하며 가점은 가구소득과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에 따라 산정한다. 1단계 낙첨자나 잔여자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수,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한 가점제로 공급한다.

 

신혼부부에게 전용 금융상품도 지원된다. 목독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70%, 연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청약 관련 체크사항

 

Q.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며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3기신도시-청약신청

 

Q. 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이 제한되나?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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